소유권이전등기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553,2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 기초사실 매매대금 금 칠억오천삼백이십만원정(₩753,200,000) 계약금 금 일억원정(₩100,000,000)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금 일억원정(₩100,000,000)은 2015년 9월 18일까지 지불하기로 함 잔금 금 오억오천삼백이십만원정(₩553,200,000)은 2015년 10월 19일까지 지불하기로 함 제1조 [매매대금 및 지급시기]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매대금 및 매수인의 대금 지불 시기는 다음과 같다.
제2조 [소유권이전]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위 부동산에 대하여 2015년 10월 19일 인도한다.
제3조 [제한권 등 소멸] 매도인은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나 공과금 기타 부담금의 미납이 있을 때에는 잔금수수일 이전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 [부동산의 인도] ① 매도인은 매매물건에 부속하는 수목ㆍ정원석ㆍ문ㆍ담장 등 기타 건물 부속물 일체를 양도하여야 한다.
② 매도인은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폐기물 등을 처리하고 통상적인 청소를 하고 난 후에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중도금(중도금 약정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을 배액으로 배상하고 매수인은 또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① 매도인 또는 매수인에게 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불이행을 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각 상대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