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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03 2017가단20438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786,555원 및 그 중 42,235,021원에 대하여 2015. 3. 28.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그리고 함께 신청되었던 채무자 C에 대한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