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등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2. 6. 10. 혼인한 부부이고, 피해자 C(42세)은 피고인과 B이 결혼하기 전에 B과 사귀었던 자인데, 피해자가 B에게 결혼 전후로 연락을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B의 관계를 알게 되었다.
1. 피고인
가. 모욕 1) 피고인은 2012. 6. 18. 15:0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에서 그곳에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E 직원 및 손님 7-8명이 듣는 가운데 “개새끼야 엄마 애들은 잘 있나, 씨발놈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19. 12:00경 위 E에서, E 직원 약 2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 이리 와 개C아 니 아파트로 가니까 따라와”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명예훼손 1) 피고인은 2012. 6. 18. 22:00경 부산 해운대구 F아파트 108동 601호,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사실은 그때까지 B이 강간 등으로 피해자를 고소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상의 필기구로 “반갑다 C 니하고 동거한 (B)가 C 고소장을 접수한다. 니가 협박하고 강간한 것 모두 합쳐서 고소한다 C 앞으로 그렇게 살지 마라 협박하고 돈까지 주었는데 어찌 그럴 수 있나 니가 시작했다 기다려 내일 올께”라고 써 놓아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19. 12: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사실은 그때까지 B이 강간 등으로 피해자를 고소한 사실이 없음에도 소지하고 있던 차량 열쇠로 “참고 강간 절도 협박 B 고소”라고 적고, 재차 같은 날 13:00경 같은 아파트 1층의 입구 현관문에 소지하고 있던 적색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601호 강간, 절도, 공갈, 협박범”이라고 기재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공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