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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13 2012노313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검사가 원심에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고 원심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는데 변경된 공소사실이 변경 전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없고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관할세무서장의 고발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사실오인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와 고철 거래를 하는 E의 업주 F이 고철을 운송하여 올 때마다 거래상대방을 ㈜G이라거나 K 등으로 고지하여 주었고 피고인은 이를 믿고서 그 각 회사 명의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여 주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실제 재화를 공급하고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것이거나 최소한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설령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C에서 고철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자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 기재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 31. D에서 사실은 E(F)으로부터 고철 321,770,500원 상당을 매입하고도 G(H)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고철을 매입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09. 6. 30.까지 사이에 D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