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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 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전2609 | 상증 | 2006-06-12

[사건번호]

국심2005전2609 (2006.06.12)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처분재산 등의 가액 중 사용처 미 소명분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등 상속인 5인은 신OO(청구인의 부,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2004.4.5.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2004년 상속분 상속세 31,259천원을 신고·납부하였는데, 처분청은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유가증권을 처분하여 받거나 현금 예금을 인출한 금액이 2억원 이상이라고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의해 89,474,403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2005.4.7. 청구인에게 2004.4.5. 상속분 상속세 21,435,530원을 추가로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현금 예금을 인출한 금액이 202,324,152원이지만, 현금·예금계좌와는 별도의 유가증권계좌의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의 유가증권양도액이 277,442,510원이고 유가증권취득액이 282,258,800원이고 유가증권거래 수수료가 3,359,830원이므로, 유가증권을 처분하여 받거나 현금 예금을 인출한 금액의 합계액이 194,148,032원으로서 2억원 이하이므로 과세처분은 근거가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현금 예금을 인출한 금액만으로 2억원 이상이 되며 이 금액이 유가증권의 구입에 사용된 사실이 없으므로 유가증권계좌는 고려할 필요도 없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금액의 발생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처분청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유가증권을 처분하여 받거나 현금 예금을 인출한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1998. 12. 28 제목개정)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2002. 12. 18 개정)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1999. 12. 28 개정)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등의 계산과 재산종류별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000. 12. 29 개정)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 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 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 직업 경력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2002. 12. 30 개정)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1997. 11. 10 개정)

2. 2억원

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종류별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

1. 현금 예금 및 유가증권 (1998. 12. 31 개정)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4.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재산 (1998. 12. 31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주장과 처분청 과세내용을 보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 처분재산 중 현금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에서 상속추정하는 2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다만 청구인은 그 금액에 대하여 타인 소유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유가증권계좌의 인출금 계산에 있어서 유가증권 양도차손과 증권거래수수료를 감안하면 8,176,120원을 차감하여야 하고 이를 반영할 경우 재산종류별 금액이 2억원 미만이므로 상속추정재산이 없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먼저, 청구인은 현금·예금계좌 인출액 중 OOOO(OOOOOOO OOOOOOOOO) 금액 1,649,500원에 대하여 상속재산과 관련없는 수석회 통장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시한 바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증권계좌 인출액이란 당해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을 말하고 당해 계좌에 입금된 예탁금, 주식처분대금 등으로 다른 주식을 취득하여 계속 예탁하는데 사용한 금액은 제외하는 것(OO O, OOO OO OOOOOOOOO, OOOOOOOOO)이므로, 유가증권 양도차손과 증권수수료 금액을 증권계좌의 인출금 계산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과 이를 반영할 경우 재산종류별로 2억원 미만이어서 상속추정재산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4)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이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고 또한 그 계산방법이 타당하지 아니하여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당초 과세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6월 12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광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