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2 2013노19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비기질적 정신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비기질적 정신병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거나 위와 같은 능력이 없었던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처와 이혼한 상태에서 78세 노모와 6세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이 투약하는데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기까지 한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