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22 2019고정833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왕본2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예비군 대원은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년경 시흥시 B건물, C호에서 같은 시 D건물, E호 등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9. 2. 12. 직권거주불명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소재수사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