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주식회사 C으로부터 인천 계양구 D 외 1필지 주상복합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E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의 이사이자 원고의 전무인 F과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면서, F에게 이 사건 공사의 허가도면을 제공하고, F으로부터 공사대금을 2,070,000,000원으로 하는 소외회사 명의의 견적내역서(이하 ‘이 사건 견적내역서’라 한다)를 작성 받았는데, 이 사건 견적내역서 중 공사비내역서 부분에 ‘강관비계 매기/쌍줄 20,520,000, 콘크리트보양 8,619,300, 현장정리 62,250,500’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F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책임지고 하겠다’라는 말을 들은 다음, F과 협의 하에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업체를 소외회사에서 F이 전무로 근무하고 있던 원고로 변경하였고, 2017. 12.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853,000,000원(선급금 100,000,000원), 공사기간 2017. 12. 22.부터 2018. 8. 15.까지인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라.
원고는 2017. 12. 15. 주식회사 C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선급금과 그 부가가치세 합계 110,0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그 중 60,000,000원은 2017. 12. 16. 피고의 대표이사 G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2,070,000,000원인 소외회사 명의의 이 사건 견적내역서 대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계약상의 공사대금 1,853,000,000원을 기준으로 하는 원고 명의의 계약내역서와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하라고 하였다.
바. 원고는 2018.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