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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5 2016가합50042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3. 8. 8.자 경피적 척추성형술 시행 이후에 발생한 피고(반소원고)의 하반신 마비와...

이유

... 1 보험금 지급기준표 ⑤ 장해치료비(약관 제10조 제1항 제5호)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지급액 장해등급 교통재해 일반재해 제1급 1억 원 5,000만 원 ⑥ 생활비(약관 제10조 제1항 제6호)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지급액 장해등급 교통재해 일반재해 제1급 월 200만 원×120회 월 100만 원×120회 별표3 재해분류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 이 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1993-3호, 1995. 1. 1. 시행) 중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에 의한 것임. 분류항목 분류번호 2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31.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 Y60-Y69 Y83-Y84 제외사항 -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나. 피고의 수술 및 치료 경과 1) 피고는 2013. 8. 8. B이 운영하는 C정형외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에서 의사 D으로부터 흉추 제12번 부위에 경피적 척추성형술 및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을 받고, 특별한 이상증상 없이 2013. 8. 9.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2) 피고는 2013. 8. 12.경 '좌측 엉덩이, 허벅지 뒤쪽에 통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