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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10.02 2014노269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집행유예 여부] -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판단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F 등과 부딪치지 않기 위해 37년간 살아온 마을에서 현주소지로 이사했으며, 피해회복을 위해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3. 4. 4. F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4. 22.경에는 F, C의 의사에 반하여 그 주거에 침입하거나 F 등에게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접근금지가처분결정까지 받았음에도, F 등과 장례식장에서 마주치는 순간 F 등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 등이 운영하는 식당건물에 불을 지른 것으로, 자칫하면 불길이 확산되어 인명피해까지 발생할 위험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로 말미암아 F 등이 재산상의 피해 외에도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F 등이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