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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19 2019고정19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소재한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유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부터 2017.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D의 퇴직금 17,489,3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금거래내역서, 근로계약서(2016. 6월 작성), 근로계약서(2016. 7월 작성), 퇴직금 산정서, 퇴직연금 가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한 월 급여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은 D에게 퇴직금을 이미 모두 지급한 것이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D의 배임 행위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할 수 있고, 기지급한 퇴직금 명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도 있으므로,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