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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3 2014노5111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한 대 툭 쳤을 뿐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린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는바(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90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심 및 당심의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시 법령의 적용 중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은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