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25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531』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3. 29. 01: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화성 시 향남 읍 동 오리 부근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덕 영대로 1142번 길 21-7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B 싼 타 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 고단 3252』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5. 24. 22: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권선로 496-1 앞 도로까지 약 5.5km 구간에서 B 싼 타 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이 단속된 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무면허 운전을 다시 한 점,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