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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20 2018나11803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쪽 제1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쳐

씀. 제4쪽 제4행의 ‘갑 제7호증의 기재는’을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당심 증인 C의 일부 증언은’으로 고쳐

씀. 제4쪽 제14행의 ‘이 사건’을 ‘제1심’으로 고쳐

씀. 제4쪽 제15행의 괄호 끝부분에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위 진술을 철회한다고 하나, 지정충당의 사실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자백이 진술에 반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어 위 철회를 받아들이지 않음‘을 추가함.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