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21.01.22 2020구합5887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국민 권익위원회는 구 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2019. 4. 16. 법률 제 16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부패방지 권익 위법‘ 이라 한다 )에 따라 고충 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는 등으로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이다( 구 부패방지 권익 위법 제 1 조, 제 11조). 국민 권익위원회는 고충 민원을 조사 ㆍ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 47조),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제도 개선의 권고를 하기 전에 그 행정기관 등과 신청인 또는 이해 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같은 법 제 48조 제 1 항). 나. 국민 권익위원회는 2014. 3. 경 “ 매년 11월 2일 이후에 임관하는 단기 부사관( 복무기간 4년) 의 경우 당해 연도 12월 31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 복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음 연도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 하다” 는 취지의 고충 민원( 이하 ’ 이 사건 민원‘ 이라 한다) 을 접수하고, 2014. 5. ~ 6. 경 이에 대한 제도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자료수집 및 분석을 하였다.

다.

국민 권익위원회 사회제도 개선과는 이 사건 민원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 단기 부사관에 대한 성과 상여금 지급 제도의 합리적 개선 안( 을 제 5호 증 제 2쪽 이하, 이하 ’ 이 사건 제도 개선 방안‘ 이라 한다)] 을 마련하였고, 관계 행정기관인 국방부장관에게 이 사건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기 위해 2014.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