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상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1. 1:10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술집 앞 도로에서, 위 술집 내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5 세) 일행이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상호 간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 바닥에 넘어져 얼굴을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미간부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공무집행 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하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범행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벌금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정상 이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생활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동 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공무집행 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한 점을 주되게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