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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1861

장물운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15.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동양파라곤 아파트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C 등 대출희망자들로부터 편취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골드 휴대폰 2대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폰 1대 등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3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장소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군자동까지 이를 운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1. 15. 14:00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 A이 운반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3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의 장물업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