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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 2015.3.26.선고 2014고단1810 판결

2014고단1810사기,사기미수·(병합)사기

사건

2014고단1810 사기 , 사기미수

2014고단1847 ( 병합 ) 사기

피고인

정○○ ( 64년 , 여 ) , 미용업

검사

김민정 ( 기소 ) , 최종경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황경은 ( 국선 )

판결선고

2015 . 3 . 26 .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고단1810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 2 , 3 , 7기 재

각 사기의 점과 2014고단1847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 , 5 기재 사기의

점은 각 무죄 .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 2014고단18101

피고인은 2001 . 2 . 21 . 삼성생명 ( 주 ) 의 ' 뉴여성시대건강보험 ' , 2002 . 4 . 19 . 삼성생명 ( 주 ) 의 ' 삼성리빙케이스페셜 ' , 2005 . 3 . 21 . 삼성생명 ( 주 ) 의 ' 삼성종신보험 ' , 2005 . 10 . 18 . 흥국생명 ( 주 ) 의 ' 무배당플러스 Ⅱ 건강보험 ' , 2005 . 10 . 26 . 동부화재 ( 주 ) 의 ' 다이렉트 헬스플러스보험 ' , 2005 . 11 . 10 . AIA생명보험 ( 주 ) 의 ' AIG다보장의료보험 ' 에 각각 가입한 것을 기화로 사실은 협심증 , 당뇨병 , 심근경색증 등의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후 통 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하였다는 명목으로 보험 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

1 . 사기

피고인은 2009 . 3 . 23 . 경부터 2009 . 6 . 4 . 경까지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동의대학 교 울산병원에서 , ' 음심통 , 진심통 , 두통 , 당뇨병 , 미릉골통 ' 의 병명으로 총 47일 동안 허위 입원을 한 후 , 2009 . 6 . 12 . 경 울산 중구 학산동 소재 ' 흥국생명 ' 대리점에서 성명 을 알 수 없는 그곳 직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2009 . 7 . 3 . 위 흥국생명 ( 주 ) 로 부터 입원급여금 명목으로 4 , 710 , 365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 12 . 27 .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흥국생명 ( 주 ) 로 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2 .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 8 . 6 . 경부터 2012 . 9 . 20 . 경까지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 동의 대학 교 울산한방병원 " 에서 , ' 두통 , 당뇨병 , 협심증 , 현기증 , 심근경색증 ' 의 병명으로 총 45일 동안 허위 입원을 한 후 , 2012 . 9 . 21 . 경 울산 중구 학산동 소재 ' 흥국생명 ' 대리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직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하는 바 람에 미수에 그쳤다 .

『 2014고단1847 』

피고인은 2001 . 2 . 21 . 삼성생명 ( 주 ) 의 ' 뉴여성시대건강보험 ' , 2002 . 4 . 19 . 삼성생명 ( 주 ) 의 ' 삼성리빙케이스페셜 ' , 2005 . 3 . 21 . 삼성생명 ( 주 ) 의 ' 삼성종신보험 ' , 2005 . 10 . 18 . 흥국생명 ( 주 ) 의 ' 무배당플러스건강보험 ' , 2005 . 10 . 26 . 동부화재 ( 주 ) 의 ' 다이렉트 헬스플러스보험 ' , 2005 . 11 . 10 . AIA생명보험 ( 주 ) 의 ' AIG다보장의료보험 ' 에 각각 가입한 것을 기화로 사실은 협심증 , 당뇨병 , 심근경색증 등의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후 통 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하였다는 명목으로 보험 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09 . 3 . 23 . 경부터 2009 . 5 . 5 . 경까지 울산 남구 신정동 479 - 7에 있는 " 동 의대학교 울산한방병원 " 에서 , " 음심통 , 진심통 , 두통 , 당뇨병 , 미릉골통 ' 의 병명으로 총 44일 동안 허위 입원을 한 후 , 2009 . 6 . 12 . 경 울산 소재 ' 삼성생명 ' 대리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직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2009 . 7 . 20 . 위 삼성생명 ( 주 ) 로부 터 입원급여금 명목으로 9 , 948 , 073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 10 . 23 .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삼성생명 ( 주 ) 로 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

증거의 요지

『 2014고단1810

1 . 증인 김 * * 의 법정진술

1 .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의뢰회신

1 . 수사보고 ( 입원기간 중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분석 )

1 . 수사보고 ( 외출 , 외박 내역 분석 )

1 . 수사보고 ( 누리메디컬 건설팅 자료회신에 대한 )

1 . 병원진료기록 ( 증거기록 816 ~ 2 , 137면 )

『 2014고단1847 ,

1 . 증인 김 @ @ 의 법정진술

1 .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입원일수 내역 및 울산한방병원에서 치료받은 내역 , 증거기록 205 ~ 207면 )

1 . 입원보험금 총내역

1 . 수사보고 ( 범죄일람표 첨부 )

1 . 수사보고 ( 외출내역분석 , 증거기록 191면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 각 징역형

1 . 경합범가중

1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

1 . 사회봉사명령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입원치료를 받았을 뿐이므 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 약물투여 · 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 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 보건복지부 고시인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 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 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 위와 같은 입원 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 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 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 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6 . 1 . 12 . 선고 2004도6557 판결 참조 ) .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에 적지 않은 빈도로 외출이나 외박을 한 사실 ( 외출이나 외박 한 횟수가 4회 ( 입원기간 33일 ) ~ 23회 ( 입원기간 45일 ) 에 이른다 . 증거기록 48 ~ 49면 } , 입원치료 중에 자리를 비워서 ' 부재중 ' 이라고 기록된 횟수 역시 적지 않은 사실 ( 8회 ( 입 원기간 33일 ) ~ 41회 ( 입원기간 75일 ) 에 이른다 . 증거기록 48 ~ 49면 ) , 피고인의 진료기 록을 기초로 심평원에서 산정한 적정 입원일수는 7일 ~ 14일 , 자문기관에서 3회 ( 입원기 간 2010 . 1 . 29 . ~ 2010 . 4 . 13 , 2010 . 5 . 29 . ~ 2010 . 6 . 30 , 2011 . 3 . 30 . ~ 2011 . 5 . 3 . ) 의 입원기간에 대하여 산정한 적정입원일수는 각 0일인 반면 , 피고인이 실제로 입원 한 기간인 33일 ~ 75일로서 , 피고인이 실제로 입원한 기간과 위 각 적정 입원일수와는 상당한 차이가 나는 사실 ( 26일 ~ 49일의 차이가 난다 ) , 위 입원치료기관은 1회를 제외 하고는 동의대학교 울산한방병원으로 ( 1회는 경상남도 진주의료원이다 ) , 치료내역이 대 부분 침술 , 부항 , 침시술 등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이를 종합하여 보면 , 피고인은 실제로는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필요 이상의 장 기입원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 나아가 피고인이 받은 치료의 실질은 입원치료 가 아닌 통원치료로 볼 여지도 적지 않은바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는다 .

무죄부분

현대 의학이 가진 한계로 인하여 어떠한 질환의 진단방법이나 치료방법에 있어서 한 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명백하므로 , 어떤 환자가 동일한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평 균적 치료기간 이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처벌한다면 선의의 환 자까지 범죄자로 몰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므로 , 검사는 피고인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실제로 필요한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입원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

1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고단1810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 2 , 3 , 7 기재 각 입원 치료와 2014고단1847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 , 5 기재 각 입원치료와 관련하여 , 실제로는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입원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

2 . 판단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증인 김 * * 과 김 @ @ 의 각 법정진술 , 심평원 회신공문 ( 증거기록 20 ~ 22면 ) , 의료자문결과 회신 ( 증거기록 59 ~ 68면 ) , 수사보고 ( 외출 . 외박내역 분석 ) 등이 있다 .

① 증인 김 * 과 김 @ @ 의 법정진술의 요지는 , 위 증인들이 피해자 보험회사의 고 소대리인으로서 보험사기가 의심되어 고소하였고 , 심평원으로부터 회신을 보고 사 기라고 판단하였다는 취지이다 .

1② 심평원 회신공문에는 심평원이 피고인이 입원치료받은 의료기록을 분석하여 산정한 적정입원일수가 기재되어 있는데 적정입원일수는 14일 ~ 28일 ( 입원기간 2007 . 3 . 21 . ~ 2007 . 5 . 10 . 에 대하여만 28일 , 그 외의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14일 ) 로 되어 있고 , 3회의 입원기간 ( 시간순서대로 2008 . 8 . 9 . ~ 2008 . 9 . 5 , 2008 . 10 . 31 . ~ 2008 . 11 , 25 , 2011 . 3 . 30 . ~ 2011 . 5 . 3 . ) 에 대하여 자문기관이 산정한 적정 입원일수는 각 3일 , 7일 및 일로 되어 있다 .

③ 위 수사보고에는 피고인이 입원기간 동안 외출 또는 외박한 횟수와 함께 진료 기록에 ' 부재중 ' 이라고 기록된 횟수가 기재되어 있는데 , 외출외박 횟수는 0 ~ 1회 , 부재중이라고 기록된 횟수는 3 ~ 5회로 되어 있다 .

이를 종합하여 보면 , 심평원과 위 자문기관은 진단된 병명과 진료받은 내역을 기초 하여 평균적인 치료기간과 대비하여 적정입원일수를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 위 두곳 이 산정한 적정입원일수가 서로 상당한 기간의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 가령 2014고 단1810사건의 별지일람표 순번 2 , 3의 입원치료와 관련하여 심평원은 적정입원기간이 14일이라고 산정한 반면 , 자문기관에서는 각 3일 , 7일이라고 산정하였다 ) , 그 적정 입원 일수가 피고인이 실제로 입원한 기간과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 또 한 보험회사 직원인 증인 김 @ @ 은 이 법정에서 통상적으로 환자들이 실제로 입원치료 를 받는 기간보다 심평원의 적정 입원일수가 더 짧은 경우가 많다고 진술하였는바 , 심 평원은 다소 보수적으로 적정 입원기간을 산정하는 경향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 이에 더하여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행위로서 치료과정에 있어서 의사 가 가진 고유의 경험이나 지식이 반영되어 , 동일한 환자라 하더라도 그 치료방법과 기 간은 달라질 수 있는 점까지 고려해 볼 때 , 심평원과 자문기관이 산정한 적정입원기간 산정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이 입원이 필요 없음에도 장기간 입원하였다고 단 정할 수는 없다 .

나아가 위 증거에 앞서 본 증거들을 모두 보태어 보더라도 , 피고인을 입원시킨 병 원장이나 입원을 담당한 직원 등에 대하여 어떠한 형사처벌이나 기소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을 진료하고 치료한 병원 의사의 진술이 제출되어 있지도 않은 점 , 범 죄사실에서 유죄로 판단된 입원기간과 달리 위 각 입원기간 중에는 피고인이 외출 또 는 외박을 거의 하지 않은 점 , 피고인의 ' 부재중 ' 이라고 기재된 횟수 역시 유죄로 판단 된 입원기간에 비해 현저히 적으며 , ' 부재중 ' 상태를 외출 또는 외박 상태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 피고인은 모든 입원기간에 대해 적어도 치료가 필요한 어떤 질환을 앓 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 위 증거들만으로는 ' 피고인이 받은 입원치료 가 그 실질이 통원치료라거나 , 사실은 입원이 필요 없음에도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 여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을 하였는다는 점 ' 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이 사라지지 않 는다 .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기로 한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입원치료가 불필요함에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을 한 후에 보험회사 로부터 입원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 역시 가볍지 않다 . 더욱이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결국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으며 , 이러한 유형의 범행이 방치될 경우 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심화시키게 되리라는 점 , 전체 편취금액이 8 , 0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등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 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다만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에 대하여 무죄 로 판단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

판사

판사 김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