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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17 2013고단30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2. 13.경부터 2012. 12. 17. 16:00경까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은 운영의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스카이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다음, C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0,000원을 받으면 12,000포인트가 적립된 카드를 교부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지폐를 넣고 게임을 한 후 카드에 남은 10,000포인트 당 10,000원을 지급해 줌으로써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G, C의 각 진술서

1. 단속경위서 및 단속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각 징 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