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4.02.25 2011구합1543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1. 4. 13.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금천구 B에서 ‘C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피고는 2010. 4. 12.부터 같은 달 16.까지 5일간 이 사건 병원을 현지조사한 후 이 사건 병원이 2007. 2. 1.부터 2009. 12. 31.까지 35개월 동안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아래와 같이 총 77,624,17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2011. 4. 13.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제85조 제1항 제1호, 제85조의2 제1항, 구법 시행령(2010. 3. 15. 대통령령 제220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별표 5] 제1항 가목, 제2항 가목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6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388,120,85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순번 개요 내용 금액 1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수술 인정기준 위반 청구 -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 수술은 요류역학 검사로 복압성 요실금 또는 복압성 요실금이 주된 혼합성 요실금이 확인되고 요누출압이 120cmH2O 미만인 경우에 인정하며,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료, 입원료, 마취료 등 제반 진료비용이 비급여대상이나, 검사결과가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수진자의 경우 인정기준에 부합하는 다른 수진자의 검사결과 값을 저장하여 출력하고 그 검사결과를 근거로 수술 전 검사료, 입원료, 마취료, 수술료 및 수술 후 진찰료 등을 청구(67,870,690원) - 또한, 원외처방전을 건강보험 대상으로 발행하여 약국약제비를 청구케 함(109,910원) 67,980,600원 2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 - 호흡기능검사­기류용적폐곡선(기본 폐기능검사 포함) (F60 02)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