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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4 2016나7090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각자, 1 원고 A에게 76,396,876원 및 그중 64...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음 제1심 판결문 제4면 15행의 “2011. 5. 19.”을 “2011. 5. 2.”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인정 근거]란의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비뇨기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제1심의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로 고쳐 쓰고, ‘이 법원의 경희의료원(비뇨기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를 ‘제1심의 경희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로 고쳐 쓰며, ‘을 제7호증’을 추가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사건 수술상 과실 및 인과관계 의사의 의료행위가 그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서 불법행위가 된다고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일반 불법행위와 마찬가지로 의료행위상 과실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환자 측에서 부담하지만,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세가 발생한 경우 그에 관하여 의료상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그와 같은 증세는 의료상 과실로 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다57787 판결 참조), 특히 문제되는 증세가 없던 환자에게 수술 직후 해당 장애가 발생하였다면 수술 과정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