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1 2016고정9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4. 21:30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위 식당 업주인 E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초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장 G로부터 위 식당에서 나가 줄 것을 요청 받자, 마시고 있던 소주잔을 탁자에 내리치면서 위 경찰관에게 “ 야, 이 새끼들 아. 아이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2회 밀 친 후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는 위 경찰관의 오른손을 잡고 꺽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경찰관의 범죄 예방과 제지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H)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씨 씨 티브 관련)
1. 씨씨 티브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