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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5.21 2020고단8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부부 사이이나 현재 이혼 소송 중에 있고, 피해자 C(남, 48세)은 위 B와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3. 00:40 거제시 D아파트 E호에서, 위와 같이 위 B와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집으로 찾아온 것에 화가 나 있던 중 피해자에게 “어떻게 찾아오게 되었냐, 이름이 뭐냐 ”라고 말하면서 이름을 수차례 물었으나 피해자가 이름을 말해주지 않는 데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부엌 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19cm)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겨누면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 위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뒷부분을 1회 찔렀고, 계속하여 그 곳에 보관 중이던 골프 퍼터(전체길이 88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과 골프 퍼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압수물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