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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1.27 2014가단2086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02. 3. 25. 30,000,000원, 2002. 5. 28. 60,000,000원의 합계 9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90,000,000원에서 이미 변제한 1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