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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09 2013가단181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2013. 1. 31.경 피고 D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고 B로부터 PU방수원단 8,400야드를 17,400,000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피고 B가 지정하는 피고 C의 농협계좌에 17,400,000원을 입금한 후 PU방수원단을 납품받았다. 2) 피고 B가 애초에 원고에게 보여 준 샘플 원단은 정상품에 비하여 조금 얇은 점 이외에는 다른 문제점이 없는 원단인 점에 비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납품한 원단은 제품이 서로 닿아 있으면 점착성이 있는 가소제 성분이 용출되어 들어붙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또 열악한 환경에서 장기 보관된 관계로 비닐 자국이 광택면에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제품 제조시에 서로 붙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광택면을 서로 닿지 않도록 해야 하는 데 제품생산 과정에서 서로 광택면을 닿지 않게 해서는 제품을 만들 수 없었고, 전체 수량 중 1/3 가량은 인력으로 풀어내지 못할 정도로 서로 붙어 있는 하자가 있어 앞치마를 만들 수 없었다.

3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하자 있는 원단을 납품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물품대금 17,400,000원과 원고가 E에게 가공공임으로 선지급한 5,000,000원, 완제품 판매시 예상 수익 15,540,000원 등 합계 37,940,000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감정인 F의 감정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증인 F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원단이 표면에 용출되어 있던 가소제가 앞치마 등 제품 제작시에 광택이 많은 표면이 서로 맞닿아 포개어졌을 때 서로 달라붙는 경향이 있어 제품 제조시에 광택면이 서로 맞닿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고, 전체 수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