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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7 2014고단33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3390』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광주 서구 D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E이 광주시와 협약하여 광주 김치를 일본에 수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E의 자본금을 증자해야 광주시로부터 지원금 2억 원을 받을 수 있다. 자본금 증자에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광주시와 지원금에 관한 약정을 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자본금 증자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특별한 자산이나 별다른 수입원이 없어 약정한 기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 4.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F)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광주시 생활체육협회 임원(사무국장)으로 취직시켜 주겠다. 활동비가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광주시 생활체육협회 임원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돈을 피해자의 취직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9. 24.경 취업 알선 명목으로 1,000만 원을 E 명의 농협 계좌(H)로 송금 받았다.

『2014고단406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