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록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48. 6. 16. 전주지방법원 장수등기소 접수 제1841호로 망 K(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망인은 1950. 6. 26. 사망하였는데, 당시 망인의 자녀로는 피고 F, 망 L 등이 있었으며, 장남인 피고 F이 망인을 호주상속하였다.
다.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6. 6. 28. 접수 제4752호로 피고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소 2014. 1. 6. 접수 제134호로 피고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으며, 이후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6. 1. 29. 접수 제795호로 피고 H, I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 한국전력공사는 이 사건 토지 중 동쪽 송전선이 통과하는 지표면적 438㎡ 상방 22m 이상 40m 이하의 공중공간에 대하여 같은 등기소 2010. 5. 26. 접수 제4202호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망 L는 1984. 2. 6.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 A과 자녀들인 원고 B, C, D, E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F은 망인의 사망 당시 시행되었던 구 민법에 의하여 호주상속인으로서 망인의 재산을 전부를 상속받은 후 그 상속재산 중 일부인 이 사건 토지를 망 L에게 분재하여 주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망 L의 상속인인 원고들의 소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F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이는 원인 무효의 등기에 해당하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이 피고 F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G, H, I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