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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6.01 2017허6538

등록무효(디)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원고는 2017. 5. 29. 아래 나.

항 기재 피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디자이너’라고 한다)이 비교대상디자인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므로 디자인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7당1624호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2017. 8. 22.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비교대상디자인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 아니어서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피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갑 제2호증)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제30-0744202호/ 2012. 9. 5./ 2014. 5. 14.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자동차용 타이어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별지 1]과 같다.

주요도면: [사시도] [정면도] [참고도 1]

다. 선행디자인 선행디자인 1 내지 27은 이 사건 심결의 비교대상디자인 1 내지 27과 동일하고, 선행디자인 28 내지 31(가지번호 포함)은 이 사건 소에서 새로 제출된 것이다.

원고가 ‘주선행디자인’으로 주장하는 선행디자인은 아래와 같이 4개이고(원고의 2018. 3. 6.자 준비서면), 그 외의 선행디자인은 [별지 2]의 기재와 같다.

1) 선행디자인 1(갑 제5, 6, 7, 15, 38, 40, 41호증 이 사건 심결에서 제출된 비교대상디자인 1과 동일하다.

출처: 2008~2009 트럭 버스용 타이어 가이드 13, 24, 28, 32면, 2009 Hankook Tire 카탈로그 90면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