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27 2019고단71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18.경 B의 C 대리를 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주류회사인데 세금 감면 때문에 그런다.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그 대가로 3일만 사용하고 총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같은 날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앞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대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