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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24 2017고정1009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4 층에 있는 C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1. 2016. 7. 13. 자 범행 의료인은 각각 진료 기록부, 조산 기록부, 간호 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6. 7. 13. 20:00 경 위 C 의원에서, D의 허벅지 부위에 지방 분해를 촉진하는 성분이 함유된 주사제를 투여하였음에도 진료 기록부 등에 치료 내용에 대해 기록하지 않았다.

2. 2016. 7. 17. 자 범행 의료인은 각각 진료 기록부, 조산 기록부, 간호 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6. 7. 17. 21:00 경 부산 해운대구 E 건물 1004호에서, D의 얼굴 부위에 지방 분해를 촉진하는 성분이 함유된 주사제를 투여하였음에도 진료 기록부 등에 치료 내용에 대해 기록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A과 전화통화 녹음 파일 (USB), 병원 CCTV 영상 (USB), D 허벅지 ㆍ 카카오 톡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 90 조, 제 2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당시 교제관계에 있던

D에게 호의로 진료행위를 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사건화 과정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