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H(주)의 실질적인 대표였던 사람이고, X는 위 회사의 주식보유자였던 사람인바,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보관 중이던 피해자 Y(남, 47세)의 보유 주식을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위조하여 세무서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7. 일자불상 시간불상경 부천시 원미구 Z에 있는 F이라는 식당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사용하여 사건 외 K으로부터 메일로 송부받아 보관 중이던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양식의 신고인 성명란에 “Y”, 주민등록번호란에 “AA”, 주소란에 “강원도 속초시 AB아파트 3-1504”라고 입력하고, 양수인의 성명란에 “X”, 주민등록번호란에 “AC”, 양도자산란에 “비상장주”, 지분란에 "100%", 신고인란에 위 피해자의 성명을 입력하고 출력한 뒤 그 신고인 성명 뒤에 사건 외 J로부터 교부받아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7. 일자불상 시간불상경 속초시 교동에 있는 속초세무서 민원실에서 위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그 정을 모르는 그곳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위조한 위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