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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12 2015재다1855

공사대금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상고장에 원고의 송달장소로 ‘서울 강남구 AH빌딩 2층’을 기재하였고 이에 따라 그곳으로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였음을 알 수 있고, 원고가 재심대상사건에서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적도 없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