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4.12.09 2013구합2223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승인 및 고시 - 사업명 : 택지개발사업(B 택지개발지구 1구역) - 고시 : 2007. 6. 28. 건설교통부 고시 C, 2008. 12. 31. 국토해양부 고시 D 등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5. 23.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① 파주시 E 도로 13㎡, ② F 전 506㎡, ③ G 전 355㎡, ④ H 임야 3,511㎡(이하, 위 토지를 연번에 따라 ‘이 사건 제 토지’라고 한다) 및 이 사건 제②토지 지상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 합계 1,788,543,460원(= 이 사건 제①토지 3,879,850원 이 사건 제②토지 304,159,200원 이 사건 제③토지 152,366,000원 이 사건 제④토지 1,195,261,750원 이 사건 지장물 132,876,660원) - 수용개시일 : 2013. 7. 16.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수용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에서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장물의 손실보상액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되었다며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2항 소정의 손실보상금 증액청구의 소에 있어서 그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보다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이 더 많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22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보다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이 더 많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