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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29 2014고단3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31. 21:40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에 있는 덕하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덕하리 청량운동장 삼거리 부근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에스엠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1.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청량면 덕하리 청량운동장 삼거리 부근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청량운동장 쪽에서 제네삼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자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일부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주 오던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앞 휀다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다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양측 하퇴부 좌상 등을,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