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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27 2019고단103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1. 14. 13:00경 서울 송파구 B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KB국민카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14. 14:51경 서울 송파구 D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서 서적 3권을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제1항 기재 KB국민카드를 마치 자신이 위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합계 78,100원을 결제함으로써 C이 분실한 위 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360조 1항, 347조 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70조 1항 3호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37조 전단, 38조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최근 20년 동안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