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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09 2014고단229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1. 27. 화성시장으로부터 화성시 B 외 1필지 59,983m² 중 22,971m²에 관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12. 말경부터 2014. 4. 초순경까지 위 B 외 1필지에서 위 허가받은 사항과 상이하게 3,900㎡(절토량 48,000㎥) 상당의 면적을 초과 절토하면서 화성시장으로부터 개발행위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장사진 및 훼손구역, 수사보고(개발행위 허가통보서 첨부관련), 개발행위 허가 통보, 개발행위 허가서, 허가조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벌금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허가받지 아니한 개발행위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고려할 때에 죄질 불량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벌금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