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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0.11 2011고단53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로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17.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09. 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F 대한 사기(2011고단5352 사건) 피고인은 2007. 8. 20. 광주 서구 G 편의점에서 광주 광산구 H유흥주점’의 업주인 피해자 F에게 “H 유흥주점으로 여종업원을 6명 이상 데려오고, 나는 마담으로 일할 테니 3,000만 원을 선불로 주면 일주일 후부터 일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C로 하여금 같은 날 A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같은 달 21. 1,000만 원을 각각 송금하도록 하여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2011고단6473 사건) 피고인은 2011. 4. 29. 광주 서구 J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I(35세, 남)에게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아버지가 고소를 당했는데,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니 2,000만 원만 빌려주면, 15일 이내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1. 4. 30. 1,000만 원, 2011. 5. 2.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속한 기일까지 위 돈을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의 돈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2011고단6473 사건) 피고인은 2011. 3. 22. 광주 서구 L룸싸롱’에서 피해자 K(32세, 남)에게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아가씨들 돈 좀 빌려주라, 400만 원, 300만 원 2명을 빌려주면, 10일 있다가 갚겠다.”고 거짓말하고, 이후 돈을 갚지 않고 얼마후에 다시 "아가씨 한 명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수 이자로 해서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