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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44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들을 계원으로 가입시켜 계를 조직하여 운영해 오면서 계원들 로부터 받은 계 불입금 일부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유용하여 계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계 금이 부족하게 되자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계원들에게 계 금을 지급하거나, 또 다른 계를 조직하여 계원들 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의 계원들에게 계 금을 지급하는 속칭 ‘ 돌려 막 기’ 식으로 계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차용금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9. 12. 경 전 남 영광군 C에 있는 ‘D 목욕탕 ’에서 피해자 E에게 “ 돈이 필요한 데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40만 원씩 주고, 원금은 원하면 언제든지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여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운영하던 계의 계원들에게 계 금을 지급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9. 12.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9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 2015. 8. 13. 경 전 남 영광군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지금 당장 돈이 좀 필요한 데 타 간 곗돈 2,000만 원을 다시 빌려주면 2~3 일 뒤에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여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운영하던 계의 계원들에게 계 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13.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