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7.02.14 2015가단251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5,1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8.부터 2017. 2.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4. 17. 01:1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호텔 클럽에서 피고 일행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다툼’이라 한다

). 2) 이 사건 다툼으로 인해 원고는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측 중절치 아탈구 및 하악 우측 중철지 치관파절과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이 사건 다툼으로 인해 이 법원 2015고약8004호로, 원고는 폭행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 피고는 상해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4) 원고는 위 약식명령에 대해 이 법원 2015고정1280호로 정식재판청구를 하였고, 피고의 처벌불원의사에 따라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여, 공소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다툼으로 원고가 입게 된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도 이 사건 다툼으로 인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과 다발성 타박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드러나는 이 사건 다툼의 발생 경위와 과정, 원고와 피고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의 책임을 원고가 입은 손해의 50%로 제한하는 것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1) 기왕치료비 : 1,051,380원(갑 제3호증의 1 내지 4) 이 사건 다툼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원고가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지출한 치료비만 인정한다. E성형외과 코성형 수술비(갑 제3호증의 5 : 이 법원의 F병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