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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7.02 2018가합13031

약정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그 중 15,500,000원에 대하여 2018. 5. 25.부터, 나머지 15,5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개업한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C은 2015. 12. 30.부터 서귀포시 E에서 ‘F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개업한 공인중개사이며, 피고 C의 남편인 피고 B은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대표이사로서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나. 피고 B은 2017. 6. 15. 원고와 체결한 업무협약(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비롯하여 H, I 등의 다른 공인중개사들과도 비슷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위 서귀포시 E에서 위 공인중개사들과 피고 C의 상호를 각각 표시한 합동사무소(이하 ‘이 사건 합동사무소’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원고, H, I 등 공인중개사들로 하여금 특별한 약속 없이 우연히 이 사건 합동사무소에 들르는 고객(이하 ‘일반 방문고객’이라 한다)이 있으면 위의 3인이 순서대로 응대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협약에 따라 2017. 6. 15.경부터 이 사건 합동사무소에서 근무하였다.

<이 사건 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합동사무소 관리운영주관자인 피고 B과 공인중개사인 원고 사이에 권리의무 및 협력사항을 분명히 함으로써, 상호신뢰 하에 성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다.

제4조(협약자의 상호의무) 피고 B과 원고 쌍방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상호 협조하며, 업무수행에 필요로 하는 제반자료나 업무를 요청받을 경우 최대한 협조하기로 한다.

또한 피고 B과 원고는 상대방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 상대방에게 손해를 유발시키는 행위, 기타 상대방이 금지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기로 한다

업무협약위반 3회 이상시 자동해약되며 원고는 기존 제공받은 일체를 변상하고 피고 B이 지정한 일시까지 업무중단과 함께 개인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