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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18 2014노6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이 사건 당시 경찰관이 먼저 피고인을 모욕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심신장애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다. 양형부당 :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증거조사를 거쳐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당심에서 추가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인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의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