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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0 2012고단39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0. 7.경 화성시 C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밭떼기로 과일을 구입해야 하는데 돈이 좀 모자라니 500만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과일을 대량으로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과일 구입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E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같은 날 300만원을, 2011. 10. 8.경 200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용인시 기흥구 중동에 있는 이마트 후문 부근 공원에서 피해자에게 “이번에 홈쇼핑에 납품하고 남은 카펫과 전기담요 물량을 인수해서 마진을 남기고 업자에게 넘길 예정인데, 물품인수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전에 홈쇼핑에 납품하고 남은 물량이 있는지 및 이를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인지 등에 대해 전혀 확인한 바도 없고, 사실은 빌린 돈을 생활비와 임차할 집의 보증금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카펫과 전기담요 구입비용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직무대리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회신

1. 수사보고(범죄장소의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