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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0.15 2018고단12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4. 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9.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2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285』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7.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산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E빌라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그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EF쏘나타의 좌측면을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여 수리비 2,157,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 차량을 손괴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H 소유인 I 카이런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여 수리비 1,532,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카이런 차량을 손괴하고, 사건 외 이륜차량을 접촉하여 이륜차량이 전도되면서 피해자 J 소유인 K LF쏘나타 승용차의 우측면을 충격하여 수리비 1,0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 차량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17.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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