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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4.15 2014고정9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년간 피해자 B(48세)와 사실혼 관계로 있으면서 동거하였다가 현재는 헤어진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9. 20. 2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찾아갔다가, 그곳에서 열쇠업자를 불러 자물쇠로 잠긴 대문을 열고 시가 18,000원 상당의 자물쇠를 하수구에 던져 찾지 못하게 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잠겨진 대문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관련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