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3605 | 부가 | 2016-11-25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3605 (2016. 11. 25.)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수입하는 과세사업자이고, 청구인은 부가가치세의 담세자이므로 불복을 청구할 수 있는 적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에 거주하는 자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주택관리업자인 OOO 주식회사가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아파트 관리비를 청구하자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음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수입하는과세사업자이고, 청구인은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로서 부가가치세의 담세자이므로 불복을 청구할 수 있는 적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