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등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천안시 서북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설가설자재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3. 17.경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주식회사 F(이하 ‘원발주자’라 한다)가 발주한 경기 양평군 G 전원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 2018. 3. 29.부터 2018. 8. 16.까지 원고 소유의 가설재를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가설재 임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원고 소유의 가설재를 공급하여 주었다.
다. 그런데 E은 원발주자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체결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고가 2018. 6. 25.경 원발주자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어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를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에 하도급주기로 하고, 2018. 7. 10. H과 사이에 ‘피고가 H에 이 사건 공사 중 철근, 가스, 조적, 미장, 방수, 도장공사를 하도급준다’는 내용의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
소유의 가설재는 2018. 3. 17.경부터 2018. 7. 25.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공급되었다가 2018. 8. 13.경부터 2019. 4. 1.경까지 회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1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가설재 임대계약에 기한 임대료 및 손망실료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8. 7. 10. H과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와 E 사이의 이 사건 가설재 임대차계약상 E의 임차인 지위도 승계하였다.
이 사건 가설재 임대계약상 임차인은 임대료 지급의무가 있고, 물품 반납시 물품의 수량부족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