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취소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법인에 양도한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의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보고,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1687 | 상증 | 2012-07-17

[청구번호]

조심 2011서1687 (2012.07.17)

[세 목]

상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주식 거래당시 청구인이 ㅇㅇㅇ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기는 하나, 경영권 분쟁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할 것을 제의하여 양도하게 되었고 제3자의 평가결과를 기초로 협상으로 매매가액이 결정된 점등에 비추어 동 거래가액은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2007서0702

[따른결정]

조심2012서4232 / 조심2013서0826 / 조심2013중0825 / 조심2017부0463 / 조심2019서2835 / 조심2019서2834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2.10. 청구인에게 한 2007.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12.31. 다음 <표1>과 같은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발행주식 OOO주(이하 “쟁점1주식”이라 한다) 및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 발행주식 75,727주(이하 “쟁점2주식”이라 하고, 쟁점1주식과 합하여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총 OOO원에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였다.

OOO

나. 감사원은 2010년 5월경 ‘자본거래 등 주식이동 과세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OOO에게 쟁점주식을 고가양도하였음에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감사지적을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보충적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다음 <표2>와 같이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1.2.10. 청구인에게 2007.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OOO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OOO․OOO․OOO을 설립한 창업자인 아버지 김OOO 회장이 2002년 6월 갑작스럽게 사망하여 가족 간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후 청구인과 남편 김OOO은 이들 회사의 이사․감사․대표이사의 직을 사임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려고 하였으나, 2004년 5월 이들 회사는 주식양도를 위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정관을 바꾸는 등 청구인의 주식양도를 방해하였고, 이에 보유주식 전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2007년 4월경 이들 회사의 경영진이 선임한 외부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가액으로 주식을 양도하기로 합의한 후 주식평가 및 거래가격에 대한 협상을 거쳐 쟁점주식을 양도하게 되었는바,

해당 법인의 경영진이 정관을 변경하여 청구인의 주식양도를 제한하였고, 부득이 제3자가 아닌 해당법인의 경영진이 지정하는 법인과 거래할 수밖에 없었으며, 쟁점주식의 시가산정을 위해 약 7개월 동안 주식평가를 실시하였고, 가격협상 중에도 변호사를 통해 회계장부 열람권을 행사하는 등 경영권 분쟁이 계속되었으며, 비상장법인의 경우 장부가액과 실질적인 가치의 차이가 큰 것이 일반적임에도 단순히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라 하여 쟁점주식의 거래가액 자체를 시가로 보지 아니하고 고가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쟁점주식을 고가양도로 볼 경우에도 쟁점주식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은 다음과 같이 잘못되었으므로 과세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가) (쟁점1주식) 처분청은 OOO이 보유한 토지를 2007년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쟁점1주식의 평가액을 산정하였으나, OOO이 소유한 OOO등 10필지 토지 1,177㎡는 2007.12.4. 거래된 같은 곳 167-1 대 33.1㎡ 매매사례가액 3.3㎡(평)당 1억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나) (쟁점2주식) OOO이 보유한 선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2조 제1항에 따라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보험에 가입된 선박의 경우 보험가입가액을 재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보유선박을 2007년의 보험가입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한 OOO은 특수관계자로서 그 거래가액은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되는 시가로 볼 수 없고, 주식협상 과정을 보아도 거래당사자간에 주식평가를 재차 실시하여 가격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일반적인 제3자가 청구인과 같은 가격합의를 이끌어내기는 어려워 보여, 쟁점주식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평가액을 적용하여 고가양도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시가가 불명확한 OOO의 토지를 개별공시지가, OOO의 선박을 장부가액에 의해 평가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쟁점1주식)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토지의 경우 면적․위치․기준시가 및 주변 여건 등의 특성이 모두 상이하므로 쟁점토지의 시가로 볼 수 없다.

(나) (쟁점2주식) 선박의 보험가입금액에는 선박 자체 이외의 구성물(선박 자재, 의장선구, 항해용구, 비품) 등을 피보험 목적물로 하고 있어 선박의 가치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실제로 처분된 선박 ‘OOO’의 경우 보험가입금액과 실제 처분가액이 $6,600,000 및 $6,200,000으로 서로 차이가 나는 등 보험가입금액을 선박의 시가로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순차적으로 선박의 장부가액에 의해 평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특수관계자와의 쟁점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주위적 청구)

② 쟁점주식의 보충적평가시 OOO 보유토지를 매매사례가액, OOO의 보유선박을 보험가입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나. 관련법령

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 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식 매매계약서(2007.12.31.)에는 쟁점1주식(OOO)은 OOO원(26,106주, 1주당 OOO원), 쟁점2주식(OOO)은 OOO원(75,727주, 1주당 OOO원)에 청구인이 OOO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관련 감사원 처분요구서(2011.1.3., 제목 특수관계자 간 주식 고가양도 조사결과 부당처리로 증여세 미징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OOO세무서에서는 김OOO 외 3명이 OOO의 비상장주식 45,058주를 증여받은 데 대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2007.12.31. 특수관계자인 OOO에 OOO 주식 26,106주 및 OOO 주식 75,727주를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따라서 이와 같은 세무조사 결과를 조사종결보고서에 기재하여 계장, 과장 등 조사관리자에게 보고하는 한편,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인 성북세무서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여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했으나, 이를 하지 아니하였다.

(3) OOO세무서장은 위 감사원의 처분요구에 따라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다음 <표3>과 같이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이를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OOO

(4) 청구인이 부친의 사망으로 가족 간에 OOO․OOO 등의 기업에 대한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후 청구인과 남편 김OOO은 이들 회사의 이사․감사․대표이사의 직을 사임하게 되었다면서 제시한 법인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2005.3.30. OOO의 감사에서, 2006.3.27. OOO 이사에서 퇴임한 사실이 나타나고, 남편 김OOO의 경우 2003.6.13. OOO 대표이사를 사임한 후 2004.3.25.에는 OOO의 이사직에서 해임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경영권 분쟁과 관련하여 OOO․OOO․OOO과 주고받은 서면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 <표4>와 같다.

OOO

(6)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기 위해 공인회계사 황OOO 등을 통해 쟁점주식의 가치를 산정하여 OOO에 보낸 내역은 다음 <표5>와 같고, 이와 같이 2007년 3월부터 2007.12.31.까지 지속적으로 OOO과 가격협상을 거쳐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면서 관련 서면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OOO

(7) 청구인이 2007.11.9. 공인회계사 황OOO을 통해 OOO에 보낸 주식평가라는 제목의 서면에는, 청구인이 원하는 쟁점주식 매도가액이 OOO원(쟁점1주식 주당 OOO원, 쟁점2주식 주당 78,611원), OOO의 매입하고자 하는 가액이 OOO원(쟁점1주식 주당 OOO원, 쟁점2주식 주당 OOO원)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이를 절충하여 중간가액인 OOO원을 OOO에 제시한 사실이 나타난다.

(8) 살피건대,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비상장주식이더라도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는 ①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②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므로, 특수 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되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인바(국심 2007서702, 2007.9.28., 대법원 2006두17055, 2007.1.11. 참고),

쟁점주식 거래당시 청구인이 OOO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기는 하나, 부친의 사망 이후 발생한 가족간 경영권 분쟁과정에서 청구인과 남편 김OOO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OOO 및 OOO의 임원직을 그만두게 되었고, 이후 OOO이 2007.3.5. 내용증명 우편으로 양도할 것을 제의하여 쟁점주식을 양도하게 된 점, 청구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2007.3.7.부터 2007.10.26.까지 OOO․OOO․OOO을 상대로 회계장부열람권 행사․이사에 대한 소송제기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점, 위 <표5>와 같은 쟁점주식 평가결과를 기초로 OOO과 지속적으로 가격협상을 하여 2007.12.31.에 쟁점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OOO은 경영권 분쟁 등으로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하고 있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고가에 양수도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형성된 것으로 보여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을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9)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