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8.21 2015고단129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7. 11:30경 남양주시 경강로163번길 이패방앗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홍유릉로 35-1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