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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2 2014가단79606

유류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직접 유류를 공급하였거나 피고가 피고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에 동의해주는 방법으로 피고의 명의를 대여한 B(C회사)에게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유류를 공급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인 D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원고 제출의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가 B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도록 동의해주어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 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용인한 것만으로는 피고가 B로 하여금 피고 명의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