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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04 2018고정6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8. 1. 4. 19:00 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385 앞 망우 지구대 뒷길 이면도로를 진행 하였다.

그곳은 신호 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시정지 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소홀히 하고 진행 중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 남, 25세 )를 차량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진단 8 주간의 우측 슬관절 경골 근 위부 미세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